물리치료사 1일 30명에서 월평균 1일 30명으로 변경되는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적용을 앞두고, 일부 공단 지사에서 1일 30명 기준으로 환수조치를 진행하고 있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이학요법료 산정기준이 잘못된 지침임을 인정하고 개선하는 것인데 제도 변경을 앞두고 환수조치를 진행하는게 적절하냐는 주장을 펴는 반면, 정부는 기존 고시가 유효한 만큼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29일 제주도의사회, 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일부 공단 지사에서 물리치료료를 일 단위로 계산해 환수조치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제주 지역에서는 10여명의 개원의들이 현지 조사 등을 통해 물리치료료 일단위 청구현황을 조사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자 의료계는 제도 변경을 앞두고 공단에서 이학요법료 산정을 문제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공단 지사가 실적 쌓기를 하기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해 환수 조치하고 있다"면서 "심평원 심사에서조차 적용되지 않는 규정으로 의료계를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 역시 공단에 공문을 보내 환수조치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단과 복지부는 기존 고시가 유효한 만큼 환수조치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급여조사실 관계자는 "바뀌는 고시가 소급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 "다만 공단 차원에서 고시 변경을 앞두고 환수 조치를 강화하라는 식의 지침을 내려 보낸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역시 "산정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해 환수처분을 행하는 것은 보험자인 공단의 고유 업무"라면서 "개정 전까지는 이학요법료 산정 기준은 현행 고시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