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 성모병원이 급여기준을 초과한 약제와 치료재료를 사용하다 17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환수 처분을 받은 가운데 경북대병원도 이와 유사한 문제로 인해 42억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대병원 역시 보건복지가족부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경북대병원이 요양급여기준과 건강보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환자들에게 부당이득금 7억원을 환불하고, 이 금액의 5배인 35억원을 과징금으로 납부하라고 이달 초 통보했다.
지난 2006년 지역방송인 TBC는 경북대병원이 암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징수했다는 내용의 고발 프로그램을 방영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경북대병원은 진료비 확인민원으로 몸살을 앓았다.
보건복지부도 같은 해 10월 실사에 착수한 결과 진료비 과다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최근 최종 행정처분계획을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경북대병원 역시 성모병원과 마찬가지로 △보험급여 항목에 대해 비급여 산정 △별도 산정 불가 항목 환자 부담 △급여 불인정 항목 환자 부담 △급여 항목에 대해 미결정 비급여 △선택진료 규정 위반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북대병원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병원 관계자는 29일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게 아니라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약제나 치료재료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서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토록 한 것인데 환자에게 환불하도록 하고,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경북대병원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과징금 및 환수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