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 성모병원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임의비급여 과징금 및 환수 처분(총액 169억여원)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이 1심 판결 때까지 이들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성모병원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성모병원은 본안소송과 무관하게 당장 169억원을 내야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났다.
특히 법원이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 자체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모병원은 지난 3월 보건복지가족부의 과징금 처분(141억원)에 이어 공단과 영등포구청이 잇따라 환수금 부과처분(19억3천만원, 8억9천만원)을 내리자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및 환수 취소소송과 처분효력 정지신청을 동시에 냈다.
28일 메디칼타임즈가 서울행정법원에 확인한 결과 법원은 성모병원의 집행정지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본안소송 1심 판결 때까지 과징금과 환수금 집행을 유보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를 포함한 피고들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이들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모병원은 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과징금 및 환수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1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169억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돼 일단 경제적 타격을 피하게 돼 본안소송에 전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와 함께 법원이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흔치 않은 사례라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법원이 성모병원의 재정적 어려움과 집행정지신청의 당위성을 상당부분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집행정지결정 자체가 과징금 및 환수처분 취소소송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성모병원이 법정싸움에서 불리하지 않은 위치를 점하게 됐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과징금 및 환수금 집행정지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짐에 따라 이제 복지부와 성모병원은 임의비급여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전망이어서 과연 어느 쪽이 마지막 승자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