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보건소장 비의사 임명 소송과 관련,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법조인 모임(올의법)이 법원에 보건소장직은 당연히 의사가 임명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올의법은 최근 대정지방법원에 의견을 내어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등의 제도 보완을 통해 보건소장직은 의사면허증 소지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소 업무의 대부분은 의료인의 업무영역으로, 질병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인이 보건소장직을 수행할 때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6년 현재 전국 251개 보건소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9개소에서 비의료인이 보건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지역보건법에 '의사면허를 가진자 가운데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올의법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고 지역보건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보건소장 임용요건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을 둘 필요가 있으며, 단서 조항에 대한 삭제 혹은 '곤란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관련 법령에 열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기능을 질병 예방 및 교육확대 차원으로 재편하는 등 체계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대전시 중구의사회는 지난해 중구보건소장에 보건직공무원이 임용된데 법원에 임용취소 행정소송을 내어 현재 법정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의협과 개원의협의회 등도 조만간 중구 의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