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일수를 하루만 줄이면, 403억원의 진료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퇴원 및 전원지시권을 법률로 규정한 자배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경우 교통사고환자 입원률이 매년 줄고 있긴 하지만 2006년 기준으로 68%에 이르는데 이는 일본의 7.4%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보험금 수령을 목적 등으로 장기입원을 하거나 상급병원에서의 치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여전한 것이다.
특히 교통사고환자의 병원진료비를 보면 입원료와 식대가 42.6%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의학적 근거에 전원, 퇴원지시가 적절히 이루어져 평균입원일수가 하루 감소하면 약 403억원의 병원 진료비 절감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따라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퇴원 및 전원시권을 법률로 규정할 경우, 불필요한 장기입원 및 상급병원에서의 진료로 인한 보험금 과다 지출을 막고, 교통사고로 인한 가짜 환자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규제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거나, 의료기관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것이기에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