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퇴원 및 전원지시권이 법률로 규정된다. 또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보상이 종결된 이후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상태가 호전돼 더 이상 입원진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에 대해 퇴원 및 다른 의료기관에게 전원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나 보험자 등에게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현행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도 의료기관의 퇴원 및 전원지시권이 규정되어 있지만 행정기관의 고시로 규율하고 있어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입원이나 상급병원 치료로 인한 진료비 과다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가짜 환자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장기진료 등으로 인한 보험료 과다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원의 지속 및 하급병원으로의 전원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의학적인 전문지식과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므로 별도의 기준은 설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책임 배상책임 한도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자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거나 진료비 전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진료비로 지급한 가불금중 미반환가불금에 대한 정부보상 청구액을 현행 7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다.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진료비를 가불금으로 지급한 후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은 전액 정부가 보상해주겠다는 뜻이다.
개정안은 또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 환자와 의료기관간 진료비 분쟁 방지를 위해 보상이 종결된 이후에 발생한 향후 진료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