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등으로 전문의가 병원을 비웠다면 출근하지 못한 첫날부터 입원료 차등수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재활의학전문의가 휴가를 간 상황에서 전문재활치료료 등 차등수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휴가일수에 상관없이 산정기준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14일 회신문을 통해 "현재 요양병원에서 시행중인 입원료 차등수가제는 요양기관현황통보서상의 상근자가 있을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분만휴가자나 장기유급휴가자 등의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재활치료 수가 또한 재활의학 전문의가 상근하고 있다는 가정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전문의가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웠다면 수가 산정이 힘들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재활의학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에서만 전문재활치료수가를 산정하도록 한 것은 비록 전문의가 환자에게 직접 재활치료를 하지 못해도 각 행위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특성을 감안한다면 전문의가 휴가중에 실시된 전문재활치료는 차등수가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특히 전문재활치료의 특성을 감안할 때 재활의학전문의가 휴가중에는 전문재활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전문의의 휴가중에 발생한 전문재활치료는 휴가 일수에 관계없이 휴가 첫날부터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