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사 세부전문의제도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센 가운데 대한폐경학회가 이달 말 '폐경 인증의'를 배출할 예정에 있어 주목된다.
의학회는 유사 세부전문의가 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제재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의학회가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한폐경학회는 폐경 전문가 양성을 통한 여성건강 관리를 위해 이달 말 '폐경 인증의'를 배출할 예정이다.
폐경학회 김정구 회장은 18일 "폐경전문가 양성을 위해 일정한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들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달 말 사상 첫 인증의가 배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폐경학회는 '최근 2년간 3회이상, 30시간 이상 폐경학회 연수강좌를 이수'라는 자격조건을 마련했으며 이에 해당하는 전문의들이 학회인증을 원할 경우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증의'로 등록될 경우 학회 홈페이지 등에 '폐경전문과정 인증기관'으로 게재해 환자들이 인증의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정구 회장은 "환자들은 더욱 세분화된 전문의를 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수요를 위해서는 세부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필요하다"고 인증의제도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렇듯 의학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사 세부전문의제도가 활성화되자 의학회도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노인병 인정의에 이어 미용성형외과인정의, 임상종양 인정의가 수회째 성황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폐경인증의까지 배출될 예정에 있기 때문이다.
김건상 의학회장은 "의학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유사 세부전문의 자격증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고심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선적으로 각 학회들의 자정활동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회원자격 박탈이라는 수단도 강구할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