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 중고의료기기 거래도 판매업 신고가 선행되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법률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대한의사협회 정효성 법제이사에 따르면 해당 보도를 접한 후 의협 법제팀은 즉시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으며 복지부에 관계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입법예고된 법률인 점을 감안, 의사간 중고의료기기 거래는 판매가 아닌 자산처분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할 계획이다.
정 이사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 논리는 충분하다"며 "의사간 중고의료기기를 처분하는 것이 어떻게 판매업 신고가 선행돼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업이나 이전시 정상적으로 검증을 마치고 등록된 의료기기 등 남은 기자재를 처분하는 것은 재산권을 가진 이가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의사간 중고의료기기 거래는 자산의 매각처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매라고 볼 수 없다"며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동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 5월에 공포된 의료기기법 때문에 약국은 신고없이도 판매가 가능한데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도 지적하는 이가 없었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치 않도록 세세한 검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