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가 진료실 이외 장소에서 선의의 응급처치를 하다 발생한 사상에 대해 민․형사상 손해에 대한 면책이 시행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일반인이나 업무수행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고의나 중과실 없이 응급환자를 상대로 제공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토록 했다.
또 선원법, 소방기본법 등에 의하여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중과실 없이 응급환자에게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하여 발생한 사상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면책되는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행 후의 응급처치 또는 응급의료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도 신설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앞으로 관계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령 개정준비를 철저히 하여 동법의 시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