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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환자 전문병원, 별도 병동 설치해야

복지부, 1일 입원환자 20인당 의사 1인 배치 의무화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6-02 19:12:33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은 다른 병동 또는 건물과 구별되는 말기암환자의 입원 등을 위한 별도의 병동 또는 건물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또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의 의사 인력기준과 동일하게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에 대해 1인 이상의 의사를 두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암관리법' 규정에 따른 말기암환자의 통증관리 등을 포함한 완화의료 등을 제공하는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을 골자로 하는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은 다른 병동 또는 건물과 구별되는 말기암환자의 입원 등을 위한 별도의 병동 또는 건물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먼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및 의원의 의사 인력기준과 동일하게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에 대해 1인 이상의 의사를 두도록 했다.

또 말기암환자에 대한 신체적 간호 이외에 정신적․정서적 간호의 요구도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해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및 의원의 간호사 인력기준 보다 높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3인에 대해 2인을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말기암환자 및 가족의 높은 사회․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관당 사회복지사 상근 1인 이상, 적정수준의 자원봉사자를 두고, 환자 및 가족의 사생활 보호 및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실기준은 1실 4인이하로 하고, 품위있는 임종을 도모하기 위한 임종실 등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말기암환자를 위한 시설에 흡인기, 산소발생기 등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도록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 절차를 정했다.

시․도지사는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신청서류 중 사업계획서에는 시설․장비 및 인력현황,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을 포함한 삶의 질 향상 및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계획 등을 첨부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는 지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받은 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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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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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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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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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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