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 임의비급여사태 이후 정부가 혈액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상당부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들은 여전히 삭감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등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희의료원 윤휘중(종양혈액학회) 교수는 AML(급성골수성백혈병)/MDS(골수형성이상증후군) 연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불인정 경험, 기준 변경이 필요한 내용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분석 결과를 최근 대한혈액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혈액학 종합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윤휘중 교수는 초록을 통해 “혈액학회와 조혈모세포이식학회 등의 노력으로 심평원의 급여기준도 꾸준히 변해가고 있지만 의료진들은 흔히 통용되는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따라가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개선점이 많다고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윤 교수는 “치료자는 과거 진료비 삭감 경험이 있는 시술은 반복하지 않는 경향”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윤 교수가 설문조사한 결과 한 의료기관에서 삭감된 사례가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급여로 인정된 사례가 발견되는 등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윤 교수는 “조혈모세포이식 인정 기준은 약제 자체가 아닌 시술 내용의 결정에 영향을 줘 합리적인 치료 경향의 변화를 따라가기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면서 “투여 횟수가 정해져 고시된 약제가 학술적인 치료방침과 배치될 때 치료자는 삭감의 부담을 느끼며 사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윤 교수는 “AML의 재발 등 빈도가 낮아 근거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의 치료라고 생각되는 시술이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하므로 희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유연한 급여인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 교수는 “치료자 스스로 근거중심의학의 원칙을 지켜 지속적으로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