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직원 고액연봉 논란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공단측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로 고발당했던 의협측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 의협은 이를 근거로 공단을 형사상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9일 공단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최근 공단이 제기한 고발건과 관련, 의협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렸다.
"의협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건강보험 및 공단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평가와 명예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됐다"던 공단측의 고발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당시 공단은 주수호 회장 및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최진우 연구원을 명예훼손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검찰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의협은, 곧바로 공단에 대한 반격에 들어갔다. 공단을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것.
대한의사협회는 9일 "공단의 무리한 고소, 또 고소내용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한 행위는 의협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에 지난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문제가 된 보도자료는) 공단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사실에 입각해 공단 경영현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객관적인 사실을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어떠한 합리적 반박이나 대응도 하지 않고 명예쉐손으로 매도했다"면서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의협을 고소한 사실을 공표하고 의협이 허위사실을 배포했다고 주장한 것은 의협을 사회적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내부 의견조율을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
공단 관계자는 "고액연봉을 둘러싼 논란은 검찰의 무혐의처분으로 일단 정리됐다"면서도 "항고 등 다양한 방법을 두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