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직원연봉 논란으로 촉발된 의협과 공단과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4일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의협 및 주수호 회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데 이어, 16일에는 공단이 직접 나서 주수회 회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나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고액연봉 논란과 관련, 의사협회에 법적대응키로 하고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과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최진우 연구원을 명예훼손죄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고소장에서 "의협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언론매체에 기사화됨으로써 공단이 각고의 노력 끝에 쌓아온 건강보험 및 공단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평가와 명예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켜 훼손된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고소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반박자료 발표 이후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던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선데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조직에 이어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예고되고 있는 시기에, 기관의 조직운영의 문제가 거론되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협 "맞대응할 것도 없다…법정에서 진실 가려질 것"
이에 대해 의협측은 "별도의 법적대응 없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것"이라는 담담한 반응이다.
의료정책연구소의 자료가 모두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법적공방으로 이어지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얘기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모든 자료는 사실 기반하고 있다"면서 "다툼의 여지가 없는만큼 굳이 별도의 법률대응도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면서 "공단의 고발이 '무고'로 입증된다면, 공단측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