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할수록 의료서비스는 전통적인 병원진료에서 병원정보화 단계를 거쳐 원격진료, e-헬스, u-헬스로 점차 진화되어 가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환자는 물론 건강한 사람에게까지 언제 어디서나 질병치료·질병예방·건강증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u-헬스(ubiquitous Healthcare)라고 한다.
인터넷진료·재택원격진료·모바일주치의·홈네트워크아파트·원격건강검진·원격헬스클럽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 이런 u-헬스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기초 내지 핵심기술이 바로 원격의료(telemedicine)이다.
경희의료원 정용엽 원무팀장은 ‘원격의료’라는 용어가 생소하게 들리던 지난 2000년 9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약 4년 6개월간 연구하여 학위논문으로 발표한 ‘원격의료와 그 법률관계’의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하고 원격의료 관련 몇 가지 외국법제와 u-헬스의 법적 쟁점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추가 삽입해 한 권의 책으로 발간했다.
당시 저자는 법학전공과 대학병원 행정경력을 접목시켜 원격의료라는 미래형 연구테마에 주목하게 되었다고 하며, 사이버법(인터넷법·IT법·전자거래법)과 보건의료·BT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이 책은 우선 원격의료의 개념과 국내외 현황 및 법제, 여러 가지 원격의료의 유형과 각 유형별 법률관계를 일반론에서 검토했다.
그리고 원격의료시술의 시발점이 되는 원격의료계약과 시술을 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문제를 규명해보는 원격의료과오에 관한 이론을 전통적인 의료법이론을 대비하여 새롭게 정립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법 제도상 원격의료에 적용되는 법률조항과 해석론,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널리 관심을 끌면서 확대되고 있는 u-헬스의 문제점과 법제도적 정비방안에 관해 정리했다.
저자는 u-헬스에서 생체의료정보를 습득·취합·분석·저장·전송하는 기반기술로 사용되는 센서·RFID·USN·스마트카드·웨어러블컴퓨터·바이오메트릭스·데이터마이닝 등과 환자나 의료소비자에게 치료지침·약처방·운동처방·식이처방·건강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단계에서 기술적 안전성과 디지털건강정보보호 등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u-헬스서비스의 여러 항목 가운데 어느 것이 의료행위로 인정되는 것이고 어느 것이 금지되는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줘야 공급자는 물론 소비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