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협진이 가능하도록 복수면허 소지자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된다.
정부는 1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94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의료 및 복지 서비스 개선방안'도 포함됐다.
정부가 이번 내놓은 의료 복지 개선방안은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던 규제개혁 과제로 지목돼 이미 입법예고가 나갔거나 입법예고를 준비 중인 사안들이다.
여기에 따르면 정부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협진이 가능하도록 복수면허 소지자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하기로 하고 연대 의료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의료기관 이용시 건강보험증 대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10월 이전에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군 병원간 자료 송부를 통해 거주지와 가까운 군 병원에서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전문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소화제 등 일부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 방안은 이번 대책에 넣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