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 성모병원 임의비급여사건의 진실을 가리기 위한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특히 이번 행정소송의 최종 판결은 의사들의 처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11일 오전 성모병원이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심리에 앞서 원고와 피고 소송 대리인을 처음으로 불러 변론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재판부는 그간 원고와 피고측이 제출한 소장과 답변서 등을 점검하고, 증인심문 방식 등을 협의했다.
임의비급여와 관련, 성모병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복지부를 상대로 한 141억여원 과징금(건강보험, 의료급여) 처분 취소소송과 공단,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28억여원 환수처분 취소소송 등 4건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조만간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법정 심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성모병원 관계자는 “임의비급여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비장한 각오를 피력했다.
또 이 관계자는 “병원 입장에서 이번 임의비급여사건은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라면서 “병원이 부당이익을 챙기지 않았고,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