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부 비만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병 등 합병증에 대한 진료행위를 건보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 의견조회에 나섰다.
개정안은 비만의 요양급여 여부를 신설, 비만에 대한 진료는 비급여 대상이지만,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병,등 합병증에 대한 진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세부인정사항을 신설했다.
미용 목적의 비만치료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고도비만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비만도 질환이므로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낸 바 있다.
개정안은 또 치매에 시행한 Apo2 E Genotyping 검사에 대해 급여비용 전액을 본인부담하도록 하던 것을 △65세 미만에 발생한 치매환자 △가족성 알쯔하이머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1회 검사에 한해 건강보험을 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 인정기준을 일부 경우에 한해 3회까지 치료재료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그 이외에는 전액 본인부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