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중국소재 북경의과대학 및 연변대학 졸업자에 대해 국내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8일 대한의사협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공동으로 중국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국내 교육수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에 따르면 중국소재 북경의과대학 및 연변대학 모두 의예과 과정이 1년으로 예방의학분야의 교육과정이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교과과정이 기술자 양성을 위한 실기위주로 구성됨에 따라 윤리부분의 교육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한다.
또한 면허취득 후 일정기간 임상수련을 해야 하는 등 면허증의 효력이 상이하며 합격기준이 상대평가 방식으로 질적 수준이 낮은 의료인력이 배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내에서 외국인의 면허소지가 불가능해 한국의 의사면허 소지자가 중국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이유 외에도 국내 의사인력이 과잉공급을 겪고 있어 의대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상황에서 상당한 인력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 자칫 의료인력정책에 차질에 예상됐다”며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