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가 조산사의 산전진찰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사실에 대해 직접 입증하고 나섰다.
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조산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해 산전진찰행위라며 문제제기했지만 보건복지가족부의 유권해석을 의뢰, 불법행위로 보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
만약 조산사의 초음파 사용을 불법으로 보고 이들을 고발조치한다면 전국의 조산원은 문을 닫게 돼 국민의료에 적잖은 파장을 줄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는 답변이라는 게 의사회 측의 설명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1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하고자 백인합동법률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의뢰해 '조산사는 분만에 임박한 산모에 대해 조력행위만 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외에 산전진찰행위는 할 수없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백인합동법률사무소 측은 조산사는 지도의사의 지시 및 위임에 의해 산전진찰에 대한 보조행위나 일부 진료행위만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조산사가 산전진찰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고광덕 회장은 "조산사 개인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며 "이는 처벌보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법률사무소를 통해 받은 답변을 바탕으로 의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고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