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7일 조산사의 불법의료행위를 방송한 KBS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요구와 함께 법적 대응할 뜻을 밝혔다.
KBS는 지난달 3일 1TV 휴먼다큐 <사미인곡> '행복한 조산사 서란희'편에서 조산사가 임부를 상대로 초음파 진료를 하는 장면을 여과 없이 방영해 물의를 일으켰다.
의협은 이에 대해 한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법질서 유지에 반하는 불법의료행위를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조산사가 초음파 검사 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에 명시된 조산사의 임무범위에 위배되며, 의료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인 KBS가 의학적 근거나 법률적 검토 없이 무면허의료행위를 여과 없이 방송함으로써 불법의료행위를 호도한 것은 물론 공영방송으로서 법질서 유지라는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또한 방송 내용중 '의사의 해외출장 스케줄로 아기를 흡입기로 빼냈다'는 조산사의 발언은 모든 산부인과 의사가 비양심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처럼 호도한 것이라며 이는 의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일 뿐 아니라 의사와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심대하게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김주경 대변인은 "공영방송으로서의 KBS가 조산사의 초음파 검사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여과 없이 방송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 차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KBS의 공식적인 사과를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