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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업무정지기간 중 운영 가중처벌

편법 개설…정지기간 중 청구금액 2배 가중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1-09 18:30:57
업무정지기간에 있는 요양기관이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 가중처분을 받게 된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따르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른 의사나 약사를 고용하여 요양기관을 개설하고 계속하여 운영하는 등 업무정지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중처분은 업무정지기간 중 청구된 금액의 2배를 납부해야 하며 해당 의사 및 약사가 면허증을 대여한 것에 대해서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불법 또는 편법으로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가중된 업무정지처분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최근 행정처분 중압감에 자살한 약사의 경우도 업무정지기간 중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개설 운영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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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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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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