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1일 치과용합금에 대한 의료기기기준규격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청은 국제적 수준과 표준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규격에 대한 검토분석과 산·학·연·정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운영과 민원설명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치과용귀금속합금(Ⅰ)과 (Ⅱ)의 2개 품목을 국제규격에 부합되도록 1개 품목으로 통합하고 비귀금속합금(니켈계, 코발트계)도 물리적 특성과 용도에 따라 분류체계를 세분해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성 강화 및 국내제품의 대외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과학화 및 국제화를 위한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