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일심의원'으로 상표등록을 받으려던 비의료인 김모 씨의 상표등록 출원을 좌절시킨데 이어, 김씨가 특허출원을 신청한 모든 의료기관 명칭에 대해 등록 거절할 것을 특허청에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가 특허출원 등록을 신청한 의료기관 명칭이 일심의원 이외에 11건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4건은 거절 처리됐고 6건은 출원 심사중이며 2건(평안의원, 영락의원)은 이미 상표등록 처리가 된 상태다.
상표등록 처리된 평안의원과 영락의원은 전국 각지 10여개 의료기관에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10년 길게는 30년 가까이 사용해 오던 명칭으로, 해당 의원 원장들은 상표등록 사실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의협은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의협은 "상표출원을 빌미로 공익적 성격의 의료기관 명칭을 이용해 사익을 채우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이번 건이 선례가 되어 불특정 다수가 의료기관 명칭으로 상표출원 등록을 해 악용한다면 보건의료 질서의 혼란을 야기함은 물론, 의료기관 명칭의 잘못된 사용으로 의료서비스의 최종소비자인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김 씨가 상표출원을 신청해 심사중인 6건과, 이미 상표등록이 처리된 2건에 대해 특허청에 거절처리를 요청하는 한편, 등록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