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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은 '00의원' 같은 병원명칭 못쓴다

특허청, 'I 의원' 상표출원 등록 거부···의협 "당연한 결과"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08-06-09 11:40:30
의료인이 아닐 경우 '00의원' 등 의료기관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9일 의협 등에 따르면 특허청은 최근 의료컨설팅업체 대표이사인 K씨가 'I 의원'으로 출원한 상표등록 신청을 거절했다.

특허청은 신청인 보호 등을 이유로 사안 공개를 거절하고 있지만 의협 등은 의료기관 명칭에 대한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명칭에 대한 상표등록이 허용될 경우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국민들의 피해를 막을수 없다"며 "특허청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실제로 의협은 지난 4월 특허청에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의협은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상표등록 출원에 대한 거절은 물론 신청인에 대해 엄중한 경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의협은 "K씨가 'I 의원'이라는 상표를 출원한 것은 의료기관의 명칭을 이용해 이익을 보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향후에도 의사의 고유영역을 침범하려는 시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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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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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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