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닐 경우 '00의원' 등 의료기관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9일 의협 등에 따르면 특허청은 최근 의료컨설팅업체 대표이사인 K씨가 'I 의원'으로 출원한 상표등록 신청을 거절했다.
특허청은 신청인 보호 등을 이유로 사안 공개를 거절하고 있지만 의협 등은 의료기관 명칭에 대한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명칭에 대한 상표등록이 허용될 경우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국민들의 피해를 막을수 없다"며 "특허청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실제로 의협은 지난 4월 특허청에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의협은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상표등록 출원에 대한 거절은 물론 신청인에 대해 엄중한 경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의협은 "K씨가 'I 의원'이라는 상표를 출원한 것은 의료기관의 명칭을 이용해 이익을 보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향후에도 의사의 고유영역을 침범하려는 시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