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규제완화에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의료영리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을 심의, 확정했다.
안을 보면 외국영리의료기관 설립 규정을 완화했다. 의료기관 개설시 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제가 협의제로 바뀌고 법인소재지 제주 제한 규정도 없어졌다.
외국인 면허소지자 종사범위 확대, 의약품・의료기기의 수입허가 기준・절차 완화 등 외국영리의료기관에 대한 특혜와 함께 제주도의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도 허용했다.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었지만, 심의과정에서 일단 제외됐다. 다만 정부가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통해 국내 의료 영리법인 도입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논란이 일단락 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앞으로 공청회,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8월에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같은 정부의 파격적인 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제주를 의료 영리화의 시범사업 지역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며 일제의 반기를 들었다.
진보신당제주추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의료민영화의 첨병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영리병원 유치를 통한 외국환자 유치전략은 미국 등 의료선진국의 의료소외계층이나 동남아 부유층을 파고들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영리병원 설립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 전초기지 역할에 머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건강연대 역시 "제주자치도의 의료영리화는 사실상 전국적 단위의 영리화를 위한 전 단계"라면서 "정부는 국민 건강을 팔아 먹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