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이 응급진료비 청구와 관련, 권역별 순회교육을 개최한다.
심평원은 "10일 대전, 충남, 충북지역을 시작으로 응급진료비 청구안내 교육을 전국 권역별로 나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응급대불제도 및 2008년 6월 고시 개정사항인 정보통신망(Web)에 의한 대불청구요령과 MRI 및 비급여식대 심사기준 개정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과 응급대불제도를 알고 싶은 의원급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서비스→HIRA 교육)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제도는 치료비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진료비를 국가예산으로 선지급하고, 후에 그 비용을 환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상환을 받는 제도.
심평원은 이 제도를 통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1만1295명에 대한 대불금 4383백만원을 요양기관(이송기관)에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