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병상수를 두고 의협과 병협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 병상수를 5병상 이하로 축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새로운 논란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송건용 연구위원은 대한병원협회지 최근호에 '의료체계의 개선'이란 기고를 통해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 기능을 1차 의료 제공 장소로 제한하고, 병원은 일반병원, 전문병원으로 분류하는 등 의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은 의원이 질병중심에 치중함으로써 전인적 건강관리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며 예방, 건강증진, 셀프케어 능력 향상, 만성질환관리, 전인적 진료제공 등 1차의료 제공 장소로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로운 의료전달체계의 기본 골격으로 '의원(무병상) →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전문의료원 전문병원' 형태를 제시했다.
구체척인 방안으로 송 위원은 의원의 입원진료 기능을 제외, 검사 수술 입원 등 질병중심의 전문적 치료는 병원에서 수행토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의원의 설립기준은 무병상을 원칙으로 하되 회복 또는 검진을 위한 관찰병상 명목으로 5병상이하로 제한(보험급여는 48시간 이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 위원은 병원과 관련해 기능에 따라 일반병원과 전문병원으로 분류해 진료과목별 전문화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30~300병상 이상을 기준으로 한 일반병원은 내과 및 외과계 진료과목을 설치해 질병별로 특화된 전문진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병원은 병상수의 제한을 두지 말고 기능별 기술 수준에 따라 3차 의료를 제공하는 전문병원과 2차의료를 제공하는 전문병원으로 나눠 특화된 질병진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의료원의 경우 500병상 이상의 교육병원으로 연구개발과 교육중심병원으로 결핵과 핵의학과 등 10개 이상의 전문과목 설치를 설립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은 전문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진료의 전문화 수준에 따라 현행 종합병원의 수가와 3차 병원의 수가로 이원화해 진료과목별 전문화 및 기술경쟁력에 기준을 둔 수가체계를 확립하고 수련병원 지정 등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은 보건소 등 보건기관의 예방적 기능과 연계되어야 하고, 지역자치단체의 책임아래 의원의 1차 의료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질병 예방 조기발견 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등 기능을 네트워크화해 지역단위로 1차 의료의 제공기능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민간병원을 공익성을 강조하는 비영리 병원과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으로 이원화해 비영리 민간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병원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