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 치료제(스타틴) 비용효과 연구에 대한 대한내과학회의 문제제기에 대해 심평원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해명자료를 내어 "'고지혈증 치료제 경제성평가는 근거자료가 정당하지 않고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연구결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과학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내과학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보험청구분과 분석대상 환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해 심평원은 "급성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의무기록 조사까지 거쳐 최종 상병을 확인한 질병코호트가 있어 이를 활용했고, 협심증은 기구축된 코호트가 없어 2006년의 자료를 분석했지만 최종 비용은 세가지 상병 모두 분석시점인 2007년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자순응도 반영에서 검사비용이나 환자의 수익손실 비용을 임의로 산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임상연구와 경제성 평가 연구의 성격은 차이가 있으며, 진단을 위한 검사비용은 포함되어 있으며, 환자의 수익 손실 비용은 대부분의 경제성평가 연구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협심증 환자의 진료비용이 빠졌다는 지적에는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모든 환자가 입원해 검사를 받는 것으로 가정하고 입원비용을 추산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심평원은 "고지혈증평가결과 보고서는 근거중심에 기반을 두었고, 기존에 치료받던 고지혈증 환자들이 평가결과에 따라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했다"고 강조하면서 "평가 자료의 조작이 의심된다는 내과학회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약사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그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 할 예정"이라면서 전면적인 재검토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