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본지의 '의사간 의료기기 직거래 위법소지' 보도와 관련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대응키로 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메디칼타임즈(medigatenews.com)의 지난 5일자 '의사간 중고의료기 직거래는 위법'이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 최근 입법예고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안) 제33조제1항제2호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관련학회 등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안) 제33조제1항제2호가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는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료기기를 구입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됨으로써 의사회원간 중고의료기기 거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은 "회원간 단순한 계약ㆍ거래가 아닌 판매장소를 제공하고 그 수수료(마진)를 징수하거나 전문적으로 의료기기의 판매 및 임대를 하는 등 판매를 통한 수익을 창출될 경우 판매업에 해당되므로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고, 이 경우 판매업 신고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이라고 요약했다.
그러나 시행규칙(안)은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판매업자로 보고 판매신고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통상적인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인해 회원간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는 별개의 개별구매계약행위로 가능하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의료기기법시행규칙(안) 제33조제1항제2호에 대해서 관련학회 등의 의견을 취합,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약무식품정책과)에 의견을 회신할 예정이다.
더불어 헌법상 계약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음을 고려, 회원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기기를 실제 사용하고 개발하는데 있어 의사 개입이 필수적인데도 의료기기 관련 법안에서 정부와 약사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는 느낌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외국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시 취급자인 의사의 개입을 매우 중요시 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의료기기에 지식이 없는 약사에게 판매업 신고 예외규정을 두는 등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의료기기에 대한 진정한 취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과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쉽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