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이나 환수액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 개원의라면 누구나 이런 일을 겪는다. 다만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넘어간 것이다.”
이비인후과 개원의인 이 모원장이 공단을 상대로 원외처방약제비 13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내자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회장 이의석)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에 의견서를 냈다.
이의석 회장은 15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얼마 전 이 모 원장이 낸 민사소송에서 심평원 증인으로 나온 모대학병원 교수가 너무 심하게 얘기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의견서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심평원 전문심사위원이자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보험이사를 역임한 모 대학병원 N교수가 지난달 이 사건의 공단측 증인으로 출석, 이 원장이 과잉처방을 했고, 해당 원외처방약제비를 환수한 조치가 타당하다고 밝힌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반면 이 원장측 증인으로 출석한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권기환(이비인후과학회 보험이사) 교수는 이 원장의 처방이 의학적으로 정당하며, 이에 대해 심평원이 삭감하고, 공단이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N교수와 상반된 견해를 피력했다.
이 회장은 “심평원 증인으로 나온 대학교수는 개원의 상황을 잘 모르고, 과잉처방으로 인한 국가적인 재정 손실에 대해 단호하게 제재하자는 견해였지만 이 원장 증인과 의견이 상충돼 외부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겠느냐”고 개탄했다.
또 이 회장은 “공단이나 심평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상 고가약을 덜 처방했으면 하겠지만 의사 입장에서 고가약을 처방하면 삭감, 환수하고, 저가약을 강요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몰아붙였다.
특히 이 회장은 환자에게 잘못된 처방을 했다면 당연히 처벌해야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닌데 법적 근거도 없이 죄인 취급하고 환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공격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삭감이나 환수된 액수에 차이가 있을 뿐 개원의라면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한다”면서 “여기에 일일이 대응하려면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삭감되거나 환수된 것을 모두 합치면 엄청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때 삭감되지 않기 위해 다른 병명을 기재하는 게 의료현실”이라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복지부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는 것”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어느 나라도 이런 것 때문에 의사를 제재하진 않는데 우리나라는 의료비를 줄이려고 의사들을 쥐어짜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