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일대에서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무면허 약사와 이들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 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을 어떻게 붙잡게 되었을까.
청주 흥덕경찰서가 무면허 약사가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은 지난 5월10일. 경찰은 지능과에 사건을 배당했고, 형사 7명을 투입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우선 혐의가 있는 약국 5곳에 대해 1개월간 잠복하면서 무면허 약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증거를 확보했다.
또 약국의 실질적 운영자를 확인하기 위해 각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개설등록증과 각 약국에서 사용하는 통장 거래내역서, 건물 주인을 통해 임대료 지불자를 파악했다.
결국 영업 기간 동안 청구한 총조제비에 대한 자료를 심평원으로부터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 개설자인 약사는 명의만 대여한 것일 뿐 실질적인 운영자는 무면허 약사라는 사실을 최종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판해하고 있는 무면허 약사들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조사 결과 구속된 무면허 약사 강 모씨는 2001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명의 약사에게 면허를 대여해 약국 2곳을 개설하고 이들 약사를 고용, 약국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8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이 구속된 조 모씨도 약사 2명의 명의를 빌려 ○○종합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자신이 직접 조제, 판매하는 방법으로 5억여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에게 면허를 빌려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약사 6명은 무면허 약사들로부터 월 300~450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들 가운데는 26세의 젊은 약사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강과 보건의 최일선에 있는 약국에서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무면허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였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약사는 약사는 1개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는 약사법의 제한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1명의 약사가 다른약사 면허를 대여하여 수개의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라 도내 약국에 대하여 계속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