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해온 무자격자와 금품을 받고 이들에게 약사면허를 빌려준 약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약사면허를 빌려 수년간 약국을 운영해 2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강모(6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매달 300~450만원을 받고 약사면허를 빌려준 김모(46)씨 등 약사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약국 종업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약사와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약사인 김씨 등을 소개받아 약사면허를 빌려 2001년 3월부터 충북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해 왔다.
경찰은 도내 일부 약국이 무면허로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조제비용 청구서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이들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등으로부터 면허를 빌려 약국을 불법 운영한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