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와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역감염병으로 추가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 전염병 유행과 국제보건환경 변화에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역법 전부개정안' 을 마련하고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검역감염병에 증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와 조류인플루엔자(AI)를 추가했다. 이에 검역감염병은 콜레라, 황열, 페스트에서 5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검역조사 및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검역감염병 전차가 우려될 경우 입·출국자에 대해 여행지역 정보 및 건강상태·예방접종 증명서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역감염병의 감염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또는 짐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중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는 검역감염병 환자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 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검역감염병 환자 발생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검역업무 수행에 따른 검역선, 검역차량 운용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