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관절증 환자에게 실시하는 사지관절절제술이나 뇌혈관질환 개선제 처방이 많은 의료기관들은 올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집중심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16일 올 하반기 중점 심사 대상항목을 선정,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발표한 집중심사 대상은 ▲사지관절절제술 ▲체외충격파쇄석술 ▲뇌혈관질환개선제 ▲치과의 Cone beam CT 등으로 각 항목에 대한 약제사용을 포함한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심사 할 예정이다.
사지관절 절제술 청구건수 급증
특히 심평원은 2005년과 비교할 때 2007년에는 관절경검사 청구건은 감소된 반면 사지관절 절세술은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무릎관절증 등 환자에게 관절경재료대를 이용한 사지관절 절제술의 청구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평원 측은 "수술기록지 등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활막절제술, 추벽절제 등 간단한 시술 시에도 관절경재료대와 사지관절절제술로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번 심사를 통해 관절경을 이용한 간단한 시술이 사지관절 절제술로 청구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외충격파쇄석술 적정진료·청구 관리
또한 결석환자에게 시술하는 체외충격파쇄석술에 대해서도 집중심사한다.
심평원은 환자의 증상 및 상태, 결석의 크기에 따라 실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비관혈적 수술이 관혈적수술에 비해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실시되고 있고 있다고 보고 집중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수술방법 선택 시 환자상태를 감안, 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게 심평원 측의 설명이다.
뇌혈관질환 개선제 다품목 약제처방 빈도 높다
심평원은 약물남용이 우려되는 뇌혈관질환 개선약제의 다빈도 처방에 대해서도 심사에 나선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4사분기 뇌혈관 개선제 투여현황을 살펴보면 1품목 처방이 84.5%로 대부분이지만 2품목이상인 경우가 처방건수의 15.5%를, 3품목이상 중복처방건이 1.8%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뇌혈관질환 개선제에 대해 투여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투여를 시작하면 장기간 투여되는 점을 감안할 때 약제 중복 등 약물 상호작용에서 오는 부작용 가능성 증가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심평원 측은 "뇌혈관질환 개선제 다품목 약제처방 빈도가 지나치게 높은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동일성분의 중복투여, 품목 간 약물 상호작용 문제, 약제 용량 과다 여부 처방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정밀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