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가 인상된다. 또한 정액수가를 병원 형태별이 아닌 인력기준으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촉탁의나 협력의료기관 의사의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처방전 발행도 허용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과 의료급여 외래 수가는 2520원에서 2770원으로 다소간 인상된다.
입원수가, 낮병동 수가 등은 기존의 병원 형태별 수가에서 의사, 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의 인력기준에 의해 5단계로 차등화했다.
인력별 가중치를 정신과 의사는 0.5, 정신과 간호사는 0.35, 정신보건전문요원은 0.15로 하고, 등급을 G1에서 G5까지 세분화했다.
입원 정액수가는 51000원(G1등급)에서 30800원(G5등급)이며(입원후 1일~180일 기준), 낮병동 수가는 36000원(G1등급)에서 22000원(G5등급) 사이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1000원을 부가하도록 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진료시에는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 란에 'J' 코드로 기재 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