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건수가 제도개선 이후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면 지난해 5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 청구건을 5300여건, 청구액은 24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도도입 초기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1995년 제도도입 원년에 6건에 그쳤던 청구건수는 2003년도 1027건, 2004년 1300건, 2005년 3210건에 그리고 지난해 5300여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청구금액 또한 2004년 14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그 두배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응급의료비용미수금 대불제도는 의료기관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제공하고 응급환자로부터 응급의료비용을 받지 못했을 경우, 정부가 이를 선 지급해주는 제도.
당장 진료를 받아야 할 응급환자가 의료비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 1995년에 처음 도입, 초기 의료기관의 참여저조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해를 거듭하면서 정착되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복지부·심평원, 제도개선 및 교육 박차…요양기관 참여 유도
여기에는 복지부와 심평원 등 관련기관들의 노력이 큰 몫을 했다.
실제 이들 기관에 따르면 1994년 관련 법률의 제정, 1995년 시행이후 현재까지 총 5차례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해 요양기관 및 국민들의 이용편의를 제고해왔다.
1998년에는 금액제한이 폐지됐고, 1999년에는 외국인도 이용가능하도록 대불 청구의 법위가 확대됐으며, 2000년에는 증상환자의 확대 또 2003년에는 대불청구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올해에는 기존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대불청구방법을 전산청구도 가능하도록 해 요양기관들의 이용편의를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와 심평원은 매년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통해 제도를 알려나가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평원은 올해에도 지난 10일부터 10여일간의 일정으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미수금 대불제는 치료비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면서 "요양기관들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내용을 숙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