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을 포함한 상가에 대한 간판(옥외광고물) 관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개원의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담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서울을 크게 5개 영역으로 구분해, 간판의 규격과 표시내용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m이상 도로변과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지역 등인 중점권역에는 간판이 1개로 제한되고 점멸조명은 사용이 금지된다.
또 간판을 유형별(가로형, 돌출형, 지주형, 창문부착형) 등으로 분류하고, 설치장소에 따른 크기 위치 표기내용 등을 상세히 규정해 무분별한 간판 설치를 막는다.
가로형 간판의 경우 가로길이는 업소전면 폭의 80%이내, 세로길이는 판류형 80cm, 입체형 45cm 이내로 제한하는 식이다. 신축, 개축한 건물과 광고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2010년까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일제 정비에 나선다는 뜻을 밝혔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간판 434만개 중 50%가 넘는 220만개가 불법 간판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오는 12월까지를 전국 일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해, 자발적인 간판교체와 정비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정비 광고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집중적으로 조사해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형사 처벌 등을 병행키로 했다.
정부가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 빠르게 움직이자 지역의사회 등도 회원들에게 공지를 내는 등 대비를 당부하고 있다.
성북구의사회 관계자는 "전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가이드라인을 지킬 것을 주문했다"면서 "자칫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선 개원의들은 불만이 많다. 서을의 한 내과 원장은 "시나 정부가 자꾸 규제를 만들어 병의원들을 괴롭히는 것 같다"면서 "의사 한 명이 이 모든 것을 신경쓰기에는 너무 버겁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