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고압력의 물을 이용해 수핵의 절제 및 제거에 사용하는 기구인 Hydrocision Spinejet System(ATM Korea 수입․판매)에 대해 결정신청 치료재료 반려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기구가 현재 의료시장에 도입되어 환자에게 사용될 만한 신의료기술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의료 관련 단체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이 기구를 비급여로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