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14일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을 일반식품도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은 '정제, 분말, 과립, 액상, 환, 캡슐 등'의 6개 제형에만 국한되어 있었으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개정에 따라 제형 제한이 삭제된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빵과 두부 등과 같은 일반식품에 기능성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인정을 받도록 하는 의견수렴 중이다.
영양기능식품기준과는 "개정안을 통하여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유통시장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입안예고된 규정은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