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초음파검사 급여화 방침을 철회하고, 산전진찰 비용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자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일단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다.
초음파 급여화 한숨 돌렸다
24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 산전진찰 비용을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산모들에게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25일 “지난해 초음파검사 급여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지만 산부인과의사회 측에서 바우처 형태의 지원을 요청해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사실상 초음파검사 급여화를 백지화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산전 초음파검사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관행수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턱없는 수가를 제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의사회는 초음파검사 급여화 대안으로 초음파 가격이나 횟수, 사용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1회당 4만원 이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바우처 방식의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일단 관행수가에도 못미치는 초음파 급여화를 피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며 “비용 지불 방식도 의료소비자의 선택에 맡길 수 있도록 설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가격경쟁 유도…지원액수 낮아"
다만 현재 비급여로 실시하고 있는 초음파검사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과 지원 액수가 2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은 아쉽다는 게 산부인과의사회의 입장이다.
특히 초음파검사 비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이번 사업 대상 병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모든 산부인과는 예외 없이 홈페이지나 병원 안에 초음파 가격을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한 산부인과 개원의는 “결국 정부는 현재 비급여인 초음파가격을 전면 공개함으로써 의료기관간에 가격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지 않아도 산부인과는 저출산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가격경쟁까지 해야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한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또한 1회당 4만원 지원되는 액수 또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게 산부인과 측의 바람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건보재정을 감안할 때 20만원씩 지원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액수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그 방안으로 임신 초 유산되는 경우를 감안해 임신 3개월부터 지원을 시작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