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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의료법 위반시 병원장 동시처벌 완화

법무부, 연내 양벌규정 정비…"의료법, 의료기사법 등 개정"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8-07-26 07:24:51
법무부가 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직원의 범죄를 이유로 기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법 개정에 나선다.

법무부는 최근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제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올해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형벌 합리화 대상에는 종업원의 선임, 감독에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범죄를 이유로 기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대표적인 양벌규정의 하나로 의료법 91조를 꼽고 있다.

의료법 91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87~90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병원 직원이 의료인의 면허증 대여, 특수의료장비 운영,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 탐지 또는 누출,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법인 대표도 처벌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환자 비밀 누설, 태아 성 감별 행위, 환자기록 열람, 진료비 면제 및 할인, 금품 제공 등도 법인 대표자에게 양벌책임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해 영업주가 양벌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 외에도 양벌규정 개정대상은 약사법, 응급의료법, 의료급여법, 의료기기법, 의료기사법, 정신보건법, 혈액관리법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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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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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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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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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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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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