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를 인식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 노인 등을 위해 처방전 및 의약품 용기, 포장 등에 음성변환용 바코드의 인쇄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처방전(의료법)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약사법)에 음성변환용 바코드 인쇄를 함께 인쇄하도록 했다.
음성변환용 바코드란, 문자정보를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개발된 장치.
김 의원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처방전 등은 그 내용이 문자로 표시되고 있어 시각장애인이나 노인 등은 그 내용을 스스로 알기 어렵다"면서 "이에 처방전 등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함께 표시하도록해 시각장애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다만 동 법안은 김소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당 법안의 부결 또는 수정의결시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