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는, 제도적 모순이 개선될 전망이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4일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에 국가시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시험 응시대상에 '의학· 치의학·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의료법이 의학 및 치의학,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운영이라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실제 지난 2005년 도입된 전문대학원 제도에 따라 내년 2월이면 2첫 졸업생이 배출될 예정이지만,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전문대학원을 졸업하는 자에게는 면허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어 시험응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현희 의원은 "우수 인재의 의료인 양성이라는 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를 살리 위해 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법적 모순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