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8일 양한방 협진을 통한 말기암 전문 치유학회인 '통합 암치유 학회'를 표방하면서 이 학회가 주최하는 암치료 세미나 개최 소식을 일간지에 광고하는 등 물의를 빚은 정 아무개 회원을 의사의 직업윤리 위배 및 의료법 위반혐의로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했으며, 윤리위는 지난 25일 회의를 열어 박호진 위원을 주임조사위원으로 선정해 1주일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달 7일 정 아무개 원장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윤리위가 회원의 의사윤리위배 및 품위손상행위 등에 이례적으로 신속히 대응하고 나선 것은 의협 집행부의 자율징계권 확보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표명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수호 회장은 최근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선량한 전체 의사 회원들이 국민들과 언론 등으로부터 매도당하고 있는 현실을 불식시키기 위해 협회 자체 자율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의사의 전문가로서의 자율성 제고의 일환으로 의료법 개정작업을 통한 자율징계권 등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리위는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탈법 및 비도덕적 회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선량한 국민과 회원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천희두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는 잘못된 소수의 회원으로 인해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 회원과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윤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징계종류를 세분하는 한편, 처벌수위를 높여 의사사회의 자정활동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회원 자율징계권 이양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윤리위의 조사와 청문 결과 정 아무개 회원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자체징계와 함께 복지부에 의료법 위반행위로 고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