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금연사업의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지정하는 시설 외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례로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희목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만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의 금연환경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7월 '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버스정류장 등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했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회 서울시는 당초 버스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조례를 추진하였으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조항이 없어 금연'권장'구역으로 내용을 변경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원 의원은 "이에 지자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조항을 마련해 금연사업의 활성화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