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들이 중증 치매환자들을 입소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하는 게 최선은 아니다. 이보다 이런 노인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급선무다”
서울에 있는 모 요양시설의 촉탁의를 맡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인 K원장. 그는 29일 메디칼타임즈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양시설의 의료환경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복지부가 23일 “일부 요양시설이 치매환자 등의 입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소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 조사를 통해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K원장은 “복지부가 치매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요양시설의 촉탁의를 하다 보면 단순한 기억력 감소가 원인인 치매노인도 있지만 행동장애 등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할 노인들도 일부 있다”면서 “이처럼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을 요양시설에 입소시켜 방치하는 게 정당한 일이냐”고 따졌다.
또 그는 복지부 관계자가 “일각에서 요양시설이 의료사각지대에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협약의료기관이나 촉탁의들의 처방전 발행 허용 등을 통해 문제점을 상당부분 보완했다”면서 “요양시설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치매환자를 가려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촉탁의가 주2회 요양시설에서 진료를 했지만 최근 복지부가 2주에 1번으로 대폭 완화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와상상태이거나 시급히 치료를 받아야 할 노인들에게 적정진료를 제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요양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단순 요양대상자인지 치료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판단해 대처하는 게 현명하다”면서 “요양시설 입소에 앞서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면 진료비를 지원해서라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