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31일 생물의약품 분야 규제개혁 과제인 품목허가와 심사규정 등의 간소화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혈장분획제제 등 제조·수입 제한 합리화 조치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08. 4.18)에 따라 수입혈장분획제제의 허가 기준을 구체화해 적십자사에 품목허가를 위탁하여 혈장분획제제를 수입하였던 수입자가 앞으로는 직접 수입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개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던 관련 업계가 이번 조치로 수입품목허가 신청업무를 당초 식약청이 예고한 바에 따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