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허가 또는 신고범위를 초과하는 약제의 사용, 이른바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한 전면 사용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의료기관들은 오늘 내원 또는 입원한 환자부터 복지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학적 근거를 입증할 경우, 허가사항을 초과하더라도 합법적으로 해당 약제를 처방·투여할 수 있게 된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복지부의 개정령이 효력을 발휘, 이달부터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에 대한 승인신청을 받는다.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허가사항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과거에는 허가사항을 초과해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모두 불법행위로 간주돼 진료에 어려움을 겪어왔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의학적 판단으로 허가사항을 넘어선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 병원내 IRB의 1차 심의를 거쳐, 심평원내에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심평원 심의를 통해 의학적 타당성과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의료기관은 비급여로 해당 약제를 처방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약값은 전액 환자본인부담이다.
심평원 준비작업 마무리…심의신청 다음 주 중 봇물 이룰 듯
한편 심평원은 의학적 임의비급여 심의작업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한 상태.
심의신청 접수시 심평원은 해당 심의위원들을 소집해 타당성 검증작업을 벌이게 되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각 의료기관으로 통보해야 한다.
임의비급여 심의위원은 심평원에서 활동중인 기존 심의위원들이 사안에 따라 참여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한편 임의비급여 양성화 신청은 병원내 준비작업이 마무리되는 다음 주경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의요청을 위해서는 일단 병원내 IRB의 1차 심의(접수 후 10일 이내)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주에나 본격적으로 안건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행초기 심의요청이 몰릴 것을 대비해 현재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