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일 X-선 촬영기 등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방사선장해방어용기구를 구비해 사용토록 권고했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증가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및 단체에서도 환자선량의 경감을 위한 여러 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방사선장해방어용기구인 ‘진단용엑스선방어앞치마와 환자 생식기방어용기구 등’을 촬영실 내에 비치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환자 보호자에게 방사선장해방어용기구를 착용토록 하기위해 촬영실내에 ‘환자를 부축하는 환자 보호자는 반드시 방사선장애방어용기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라는 안내문을 부착할 것을 권고했다.